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미애/비판 및 논란/아들 군복무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서울고검 ==== 2020년 12월 31일 [[서울고등검찰청]]이 [[국민의힘]] [[김도읍]]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고검 형사부(부장 박철웅)에서 이 사건을 원점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. 이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[[김관정]]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사단이며,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도 무시했던 점이 낳은 결과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2021/01/01/UVV7M7DYEVEGTLYBP6KLBO246U/|#]] 2022년 3월 30일 현재 계속 검토중이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topics/law_firm/2022/03/30/QD4MTVHXGVFJDMCSDT5OHF2XUM/|#]] 2022년 6월 7일 [[서울고등검찰청]]은 서울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기록, 진단서,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[[국민의힘]]의 항고를 기각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1/0006143925?sid=102|#]] 2022년 11월 29일 [[대검찰청]]이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동부지검 형사3부가 재수사에 들어갔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29167500004|#]] 2023년 2~4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들을 재소환, 조사중인 사실이 밝혀졌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584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